용준형 과거발언
법원이 KBS측에 아이돌 그룹 비스트 멤버 용준형이 '승승장구' 출연당시 했던 '노예계약'발언에 대해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2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용준형이 지난 2012년 2월 KBS 2TV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노예계약' 발언을 했던 것에 대해 KBS 측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용준형은 작년 2월 방송된 승승장구에 출연, 비스트 합류 전 머물렀던 회사를 언급하며 "당시 10년짜리 노예 계약을 맺었다"며 "술에 만취한 대표가 술집으로 날 부르더니 술병을 깨서 위협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전 소속사 대표 김씨는 "방송된 내용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작년 7월 KBS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씨가 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KBS가 승승장구 후속 '우리동네 예체능' 및 '연예가중계' 첫머리에 '용준형의 전 소속사는 사장이 병을 깨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을 방송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1심 재판 결과에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하면서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재차 진행하게 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용준형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정황 증거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주장했고, 용준형 소속사 관계자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만큼 현 단계에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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