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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린 피소에 TV조선 해명 “가십 다루는 형식이었다”

by
황수경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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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TV조선과 조정린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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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가 TV조선과 조정린에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TV조선 측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30일 황수경 부부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부장 판사 장준현)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관련 첫 공판에서 "(TV조선의)사과가 없으면 조정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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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를 제기한 후 아직까지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조정 의향이 있는지 의심된다"고 전했다.

이에 TV조선 측 변호인은 "증권가 찌라시에서 떠도는 루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은 인정한다"며 "해당 프로그램은 정식 뉴스가 아닌 연예계 가십을 가볍게 다루는 형식이다. 사실로 받아들일 시청자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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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의사를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상 언론중재위가 진행되는 과정에 손해배상이 청구될 경우 미리 정정보도 등을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양측 모두 조정에 대해 논의해 보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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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황수경 부부는 '파경설'을 확인 절차 없이 보도한 방송인 출신 기자 조정린을 비롯해 TV조선 보도 본부장 등 프로그램 출연진과 제작진 7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한 상태다. 다음 공판은 12월 4일에 열릴 예정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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