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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광주지법 민사 12부는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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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장판사는 선고에 앞서 원고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 뒤 "정부가 피해를 외면하는 동안 15년 가까이 소송을 하고 이 자리까지 온 데는 시민단체와 일본의 양심 있는 이들의 힘이 컸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강제 징용 피해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시민과 양국 정부 사이의 응어리진 감정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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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중공업은 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 동원 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제공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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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재판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피할 곳을 찾는다면 더 큰 범죄행위"라며 "헌법을 고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일제 전범기업의 안락처는 이제 없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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