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인하 소급적용'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이 8월 28일로 정해졌다.
4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시점을 당초 정부 발표일인 8월28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밝혔다.
황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주택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당의 요구가 수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인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과 무관하게 8월28일 이후 주택거래자들은 취득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한편, 취득세 인하를 8월 말부터 적용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의 재정부담은 대략 7천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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