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A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기타가공품)'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이 업체가 제조한 '코비큐' 제품에서는 한약재인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총 11.6mg이 검출되는 등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 금정구 소재 B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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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산 금정구 소재 B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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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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