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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못하는 마황원료로 제조한 제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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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A업체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마황 원료로 제조한 '코비큐(기타가공품)' 제품의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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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업체가 제조한 '코비큐' 제품에서는 한약재인 마황의 지표성분인 '에페드린' 및 '슈도에페드린'이 1통 당 총 11.6mg이 검출되는 등 과량 복용할 경우 불안감, 불면증, 고혈압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부산 금정구 소재 B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없이 제조한 'HZ영·저융합균사체(하모니제이션)' 제품도 판매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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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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