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에 게임 업계 및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이 12만 명을 돌파했다.
6일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을 펼치고 있는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의 공식홈페이지가 서명에 참여하려는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 오전 한 때 접속이 폭주하며 마비되기도 했다.
현재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이미 12만 명을 넘어섰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오는 14~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넥슨, 엔씨소프트, CJ E&M 넷마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등 주요 게임업체들은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게임중독법 이른바 '신의진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6일 신의진 의원 측은 조선일보와 통화에서 "해당 법안이 규제법안이 아닌데 규제법안인 것처럼 알려져 비난 받는 점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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