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기존 34개에서 44개로 10개 늘어난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으로 추가된 대상은 귀금속 소매업·웨딩관련업·피부 미용업·결혼상담업·포장이사 운송업·관광숙박업·운전학원 등 현금거래가 많은 10개 업종이다. 이들 업종 가맹점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올해 말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기한 안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1% 해당하는 금액을 미가입 기간만큼 환산한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엔 50%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올들어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줄었지만 발급 액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발급된 현금영수증 액수는 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조7000억원에 비해 1조8000억원(2.7%)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반해 같은 기간 발급 건수는 44억2700만건에서 43억9000만건으로 3700만건(0.8%) 줄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올 상반기 전년도에 비해 0.8% 감소했다가 7월 이후로는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등 감시기능 활성화와 함께 발급의무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정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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