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하면서 담합을 한 한솔이엠이 등 3개사에 과징금 총 8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솔이엠이에 4억3600만원, 한라산업개발에 9900만원,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에 3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 3개 업체는 2008년 10월 평택도시공사가 발주한 진위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 건설공사 입찰에서 미리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사전에 모의를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솔그룹 계열사인 한솔이엠이는 경쟁을 피하기 위해 효성에바라엔지니어링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그 대가로 공사지분 45%와 다른 공사에서의 대표사 지위 보장을 약속했다. 또 한라산업개발을 들러리로 세우면서 협조 대가로 13억5000만원 규모의 하도급공사를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라산업개발이 합의대로 높은 가격을 써내면서 품질이 떨어지는 기본설계를 제출함에 따라 한솔이엠이 컨소시엄이 예정대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처럼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구성원이라도 담합에 관여한 경우 적극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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