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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 사진 유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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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라는 이름이 걸려있는 만큼 관심은 뜨거웠다. 사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네티즌 수사대가 나섰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 에일리가 데뷔 전 유튜브에 업로드한 가창 동영상과 해당 누드 사진을 비교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들은 "영상과 사진 속 문고리가 동일하다", "방 구조가 비슷하다", "방 안에 있는 선풍기가 같다"며 사진 속 여성이 에일리라고 강력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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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한 매체는 11일 전 남자친구와의 전화 통화 목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자신을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이 남성은 "돈을 준다면 에일리에게 직접 받은 노출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통화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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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본인에게 확인하기 전까진 어떠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전한 상태다.
우선 여론은 나쁘지 않다. 에일리 본인의 누드 사진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떠나 인권 차원에서 사생활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네티즌들은 '개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진인데 공개하지 말았어야 한다', '왜 이런 사진을 여기에 올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여가수, 여자 연예인의 이미지에는 치명타를 입게 됐다. 에일리는 지난해 2월 '헤븐'으로 데뷔한 뒤 '보여줄게', '여인의 향기', '하이어' 등을 연달아 히트시키며 '괴물 신인'으로 인정받았다. 최근엔 일본에서도 러브콜을 받으며 한류 스타 성장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그러나 중요한 시점에 누드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실력적인 부분 보다는 사건의 진위 여부와 발생 경위, 해명 등의 사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실력파' 이미지를 쌓아온 에일리에게는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어쨌든 에일리가 누드 사진의 주인공이 맞다면 유포자는 엄중한 책임을 지게될 전망이다. 에일리는 1989년생 미국 국적자인데, 미국에서는 누드 사진 유포자에게 무거운 형량을 선고한다. 일례로 지난해 스칼렛 요한슨의 누드 사진이 유포됐을 때 로스앤젤레스 지방법원은 범인으로 검거된 크리스토퍼 체니에게 징역 10년형과 7만 6000달러(약 8147만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에일리에게도, 유포자에게도 상처만 남기게 됐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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