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비치 멤버 강민경의 악의적인 합성사진을 올린 네티즌들이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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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13일 인터넷에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김모(32)씨 등 누리꾼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 블로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진은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듯한 장면을 합성한 것으로, 강민경은 이들의 인터넷 아이디를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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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강민경 측은 현재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합의나 용서도 해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올린 두 남녀는 소속사가 알아본 결과, 합성사진을 이용해 자신의 블로그와 홈페이지에 트래픽을 올리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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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소속사는 "이 황당한 사진 한 장 때문에 강민경 씨는 물론 회사도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됐다. 이를 성인인 사람들이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로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문제다"고 용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강민경이 추가로 고소한 1인에 관해서는 신원 확인이 안 된다며 기소 중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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