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나 장롱 등 가구로 말미암은 소비자 피해 2건 중 1건 이상이 품질 불량 때문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구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2014건 접수됐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 품질 불량이 55.7%(112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 17.9%(361건), 계약 해제 14.5%(292건), AS 불만 11.5%(231건) 등이 뒤따랐다. 품질 불량의 경우 파손·훼손이 30.7%(344건)로 가장 많았고 흠집 17.7%(198건)와 균열 16.9%(189건)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한 품목은 의자류가 31.5%(63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트 가구류 16.8%(338건), 침대류 16.3%(327건), 장롱류 12.7%(256건), 책상·테이블류 12.6%(255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행태별은 가구 대리점이나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경우가 72.3%(1456건)로 제일 많았지만, 최근 전자 상거래나 TV 홈쇼핑 구매도 늘어 각각 25.3%(510건)와 1.7%(34건) 였다. 소비자 피해 중 42.9%(865건)는 사업자 연락 불가·피해 입증 자료 미비·사업자의 청약 철회 거부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 구입 시 계약 내용을 꼼꼼하게 작성해 보관하고 배송된 가구는 배송인 입회하에 현장에서 하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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