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부터 연간 5억원이상의 보수가 지급된 등기임원의 보수내역이 낱낱이 공개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관련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등기임원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수총액과 평균 액수만 공개되지만 이달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는 보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개인별로 기재된다.
보수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을 비롯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까지 포함된다.
또한 12월 결산법인의 경우에는 2014년 3월말부터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 보고서에 보수내역을 기재해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제출, 공시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
보수공개 대상 회사는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주권상장법인, 증권의 공모실적 있는 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증권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법인으로 올 4월 기준 약 2050곳(상장법인 1663개, 기타 388개)이 해당된다.
한편, 미등기임원은 보수가 5억원 이상이어도 개별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일부 재벌 총수가 이에 속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일부기업의 임원에 대한 비정상적인 고액보수 지급관행이 개선됨으로써 기업경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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