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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17단독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2010년 사망한 고 박용하 명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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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범죄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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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0년 7월 일본의 한 은행에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고인의 도장을 이용해 약 2억 4000만 원을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울 강남에 있는 고인의 소속사에서 회사 소유의 고 박용하 사진집 40권(시가 720만 원 상당)을 비롯해 2600여만 원 상당의 음반, 사진, 카메라 등을 갖고 나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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