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유혈 폭력 사태에 휩싸였다.
18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과 청와대 직원들 간 유혈 폭력 사태가 발생해 순경 1명이 입을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인 오전 11시 40분께 강 의원은 대통령 시장연설 규탄대회를 위해 국회 본청 정문 앞에 주차돼 있던 청와대 대형버스를 치울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운전 담당 경호 지원 경찰인 현모 순경이 입 주위가 찢어지는 부상으로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 경호실 배포 자료에 따르면, 강 의원은 버스로 다가가 "야. 이 OO들 너희들이 뭔데 여기다 차를 대 놓는 거야. 차 안 빼"라고 말하며 차량을 걷어찼다.
현 순경은 차에서 내려 강 의원의 상의 뒤쪽을 붙잡으며 "누구시기에 차량을 발로 차고 가느냐"며 항의했으며, "배지를 달고 있지 않아 의원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또한 몸싸움이 시작하자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현 순경에게 "누가 함부로 국회의원을 잡고 그러느냐", "안 놓느냐" 등 항의하며 합류했고,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뒤통수로 현 순경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호실은 "강 의원의 폭력행사에 대해 법적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몸싸움 이후 국회 정론관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내가 차벽으로 된 차량의 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2명 이상의 경호원이 목을 젖히고 양손을 꺾고 허리춤을 잡는 행위를 3분 이상 계속 했다는 것은 마치 무소불위 차지철 같은 용서할 수 없는 폭행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원 입술에 피가 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나는 경호원 얼굴도 보지 못했고 내 손도 옷깃 하나 스치지 못했다. 나는 경호원에 의해 목이 졸려 있었다"며 자신에 의해 경호원이 부상을 입은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010년에도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경위를 폭행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주먹다짐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기 위해 곁에 있던 국회 경위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린 것. 이에 강 의원은 국회 경위가 먼저 자신의 몸에 손을 대려고 해서 그랬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해당 경위의 고소에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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