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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박씨가 김씨 승낙없이 조씨에게 돈을 보낸 행위는 불법행위"라며 "조씨가 소속됐던 보험사도 보험계약자인 김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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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김씨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2006년부터 회계업무를 담당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신분증 등을 맡겨 두고 회계업무뿐만 아니라 개인 예금계좌, 보험 등까지 관리하게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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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씨는 2010년 말 최경주복지회의 돈을 빼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외국계 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인 조씨와 사기를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 2011년 한 해 동안 22억원이 넘는 돈을 조씨에게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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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김씨는 두 사람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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