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공식입장'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가수 비 측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19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보도 자료를 내고 건물 세입자의 고소와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큐브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이다"며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다"며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모 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 모 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하 비의 소속사인 큐브DC의 입장 전문.
2013년 11월 19일,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전 세입자인 박 모 씨가 강남경찰서를 통해 접수한 고소장에 대하여 비의 소속사인 큐브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은 이미 2012년 비가 제기한 명도 소송의 승소로 대법원의 판결이 난 사건으로, 몇 년간 수차례의 배려와 기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일방적인 비방을 계속해 온 고소인(전 세입자)에 더 이상 대응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공연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로 두 차례나 약식기소 된 바 있었던 전 세입자는 소송을 통한 상습적인 명예실추를 해왔습니다.
비는 이와 관련 지난 7월 명예훼손에 관한 형사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한 바도 있습니다.
수차례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한 세입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의 명도가 이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은 외면한 채 일방적 비방과 맥락 없는 고소 건으로 비의 이미지 실추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이러한 박 모 씨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앞으로 박 모 씨가 행하는 비에 대한 의도적인 비방 등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일본 제프투어중인 가수 비에게 많은 성원 보내주시는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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