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채무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냈다. 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액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국가채무의 한도액을 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채무총량을 고려해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국가채무한도(국가채무총량)를 초과하게 될 때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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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11년 기준 421조원으로 전년대비 29조원이 증가했고, GDP 대비로는 34.0%로 0.6% 증가했다"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2012년 GDP대비 34.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0년에는 218.6%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가채무의 총량을 규제할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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