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장미인애 박시연'
향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성수제 부장판사)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세 배우와 함께 기소된 의사 A씨와 M씨가 참석했다.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지난 3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승연은 111회, 박시연은 126회, 장미인애는 95회 치료목적이 아닌 정당한 처방 없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세 사람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약물 의존성과 중독성 여부에 대해 부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며 "장미인애는 550만원,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함께 기소된 의사 A씨와 M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존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빈도, 횟수, 당시 몸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적인 한도를 넘어선 과도한 의존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었다. 성형이나 미용시술이 아닌 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가꿀 수는 없었는지 생각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스스로 투약한 것이 아니고 병행해 투약한 것을 보아 강도는 강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 이미 연예인으로서 이미지 손상을 입어 무형적인 손해를 입었고 동종전과가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특히 이승연과 박시연의 경우는 부양해야 할 어린 가족도 있는 점을 고려해 징역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한 것으로 판단해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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