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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잡지사는 정당한 보도 행위로 언론 출판의 자유 범위라 항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진 사용은 단순한 보도용 인용이 아니다. 사진을 수십 면에 걸쳐 게재하고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브로마이드로 배포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도 행위라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현재 여러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고 12월 중순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유명인의 사진 사용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선례가 있어 본 사안에서도 유사 결론이 내려질 거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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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는 지난해 9월 잡지사 두 곳을 상대로 동의 없이 사진을 게재하지 말라며 4000만 원 대 손해배상금 청구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피고 측이 발간한 연예전문잡지에는 JYJ의 사진이 표지로 사용됐는데, 이는 동의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에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해당 잡지의 판매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피고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와 관련 JYJ의 손을 들어줬으나 피고 측이 이의를 제기해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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