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억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넘게 체납한 2천 598명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28일 국세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액 체납자 개인 1천 662명과 법인 936개 업체, 총 2천 598명의 명단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내용을 게재했다.
개인체납자의 연령은 40∼50대가 전체 공개인원의 67.8%, 체납액의 67.9%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지역이 개인 69.2%, 법인 70.1%에 달했다. 체납액은 5억에서 30억 원 구간이 개인이 60.5%, 법인이 54.5%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3월에 사전 안내를 통해 6개월간의 해명 기회를 주고 이달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체납된 국세가 불복청구 단계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국세청은 이들 체납자의 숨긴 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이바지한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5∼15%(최대 10억 원)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공개된 명단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양도소득세 등 715억 원을 내지 않아 개인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법인은 도매업을 하는 삼정금은이 부가가치세 등 495억 원을 체납해 체납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국세청 김대지 징세과장은 "체납자 본인 외에는 일절 금융조회를 할 수 없는 금융실명법에 막혀 현실적으로 상습·고액체납자들을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체납자 친인척의 금융조회까지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명단공개제도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이고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단을 포털사이트에도 연결했다고 덧붙였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에 네티즌은 "고액체납자 명단, 보통 수억대구나", "고액체납자 명단,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고액체납자 명단, 회장님들 너무하시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되도 눈 깜짝 안할 사람들이구만"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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