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조선해양 자회사인 고성조선해양(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고성조선해양이 불공정행위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는 보복조치를 하고, 컨테이너 선박용 해치커버 조립을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4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 대표이사 최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8일 공정위가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19에서 금하고 있는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10년 3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납품을 발주 받은 컨테이너 선박 해치커버 제작을 3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위반이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아울러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7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번째 사건이다"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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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고성조선해양은 2010년 9월 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고 대금을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하자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 제19에서 금하고 있는 보복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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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성조선해양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7개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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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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