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마철준이 퇴장으로 인한 추가 징계로 내년 시즌 2경기에 결장하게 됐다.
프로축구연맹은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마철준에게 추가 출전 정지 2경기 및 제재금 50만원을 부과했다.
마철준은 지난 23일 경찰축구단과의 K-리그 챌린지 34라운드에서 축구화 발바닥으로 상대 선수의 정강이를 가격, 위험한 행위로 레드 카드를 받았다. 당시 퇴장 징계로 받은 2경기 출장정지는 당해연도에 한해 적용된다. 그러나 상벌위의 징계는 다음 시즌까지 연계돼 마철준은 K-리그 챌린지 35라운드에 이어 내년 시즌 개막전과 그 다음경기까지 총 2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박영렬 상벌위원장은 "선수는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자신의 위험한 플레이가 상대 선수는 물론 자신의 팀에 피해를 끼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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