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의 장세주 회장(60)이 '0.63평'의 땅 소유권을 놓고 이웃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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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순위 37위인 장 회장이 반평 조금 넘는 땅을 놓고 이웃과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된 이유는 8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장 회장은 종로구 자택 주차장과 자택 옆 목공소와 부지를 합치는 공사를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의 한쪽이 안모씨의 땅 위에 세워져 있었던 것.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안씨와 장 회장은 갈등이 생겼고 결국 송사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정혜원 판사는 장 회장이 안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 종로구 화동 땅 2.1㎡(0.63평)의 소유권을 장 회장에게 이전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토지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판결을 내린 정 판사는 "건물 밑부분 축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옹벽과 시멘트 벽돌의 상태가 시공된 지 30년이 넘은 것으로 보인다"며 목공소가 있을 때부터 건물 일부가 안씨의 땅을 침범하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정 판사는 "장 회장이 1989년 1월부터 토지를 점유해 온 것으로 보이고 2009년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안씨는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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