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5일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제34차(216회) 지방 조정부 회의'를 개최하고 강원지역 소비자 민원 해결에 나섰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강원 지역 소비자 분쟁 조정은 총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건) 대비 136%(34건) 증가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을 순회하면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결함으로 계약 취소된 차량 구입대금 환급 요구' 등 총 8건의 소비자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결정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조정 성립 후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15일 이내에 당사자 일방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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