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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강원 지역 소비자 분쟁 조정은 총 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5건) 대비 136%(34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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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 내용에 대해 결정서를 통보받은 당사자가 15일 이내 서면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돼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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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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