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택시에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내용은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화 및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기준 마련 등으로 운수종사자 및 여객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한정해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신설했고, 에어백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국가·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해 보조금 등 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별로 교육내용·교육시간 등이 다른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를 법규위반자·교통사고 야기자로 한정하되 무사고 기간 등을 감안해 교육시간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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