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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악성앱 설치 통한 대출 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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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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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 설치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모캐피탈 등 제도권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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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돼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돈을 빼갔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모캐피탈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사기범은 본인 인증이 필요하다며 문자로 인터넷 주소를 보냈고 A씨는 해당 주소를 통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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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사기범은 A씨에게 대부업체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 S대부의 실제 전화번호로 전화했지만 해당 전화는 S대부가 아니라 사기범의 사무실로 연결됐다.

사기범은 S대부 대출심사팀으로 속이고 A씨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대출금을 상환할 것을 안내했고 A씨는 총 1000만원을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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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처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하고 당부했다. 또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관련 수수료 등을 송금한 경우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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