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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의료 소비자의 입원기간이 연장되거나 추가로 입원하게 되면서 진료비 부담도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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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석 결과 관련 수술 유형에서 미용성형 수술이 7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종양수술 56건(17.1%), 골절수술 40건(12.2%), 척추수술 38건(11.6%), 장수술 22건(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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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환자의 기왕력이나 체질적 요인 등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경우도 62건(18.9%)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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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사의 과실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건은 222건(67.7%)이다. 222건 중 156건(70.3%)에 해당하는 의료 소비자는 수술사고 후 추가로 입원을 했거나 입원 기간이 연장됐다. 의료분쟁에 따른 진료비를 소비자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이중고를 겪은 셈이다.
또한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 상황이 아니라면 수술의 선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수술 관련 분쟁은 수술 결과가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과실에 대한 입증이나 판단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면서 "수술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의무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한국소비자원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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