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커피 가격을 담합해 부과된 과징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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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6부는 11일 남양유업이 공겅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담합을 하지 않았고, 시정명령과 74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1년 7월 자사 편의점 컵커피 프렌치카페와 매일유업의 카페라테 가격 인상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8억원을 부과받고 검찰에도 고발을 당했다. 남양유업은 74억원, 매일유업은 5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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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2007년 1, 2월에 매일유업 본사에서 임원급 모임에서 편의점 컵커피의 소비자 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200원 인상을 협의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협의했다며 담합 사실을 고발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동시에 가격을 올리면 답합 의혹을 살 수 있다는 판단하에 매일유업이 3월, 남양유업이 7월에 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전했다. 이후 두 회사는 2009년에도 답합해 가격 인상을 시도했지만, 시기 등의 이견으로 합의에 성공하진 못했다. 그러나 2007년 합의된 담합이 2011년 4월까지 유지된 것으로 밝혀졌다.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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