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 검찰 발표'
검찰이 연예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19일 여자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남성 3명, 여성 9명이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으며 증권가 정보지에 이름이 오른 배우 이다해와 김사랑 등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그동안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브로커는 30대 후반 남성으로 연예계 관계자이며,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은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명이 거론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불구속 기소된 이들이 성매매 시 주고받은 대가는 한번에 300만원부터 최고 5천 만원까지 다양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으로 원정 성매매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연예인 성매매'관련 검찰 발표에 네티즌은 "검찰 발표, 이다해 김사랑은 없나보네", "'연예인 성매매'관련 검찰 발표, 찌라시에 거론된 여자 톱스타들 낙인 지웠다", "'연예인 성매매'검찰 발표, 이름 다 알려주면 시원할텐데"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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