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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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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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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1심은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에서는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탁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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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영욱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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