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상고심선고 최종판결, 징역 2년 6월-전자발찌 3년.. 과거 방송서 '전자발찌' 직접 언급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그룹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지며,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된 가운데 그가 작년 방송에서 '전자발찌'를 직접 언급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방송한 Mnet '음악의 신'에서 룰라 멤버 이상민과 함께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촬영했다. 당시 고영욱은 5월 2일 방송에서 이상민 매니저가 씨스타 막내 다솜에게 '차에 타'라고 말한 것을 두고 "형 난 걱정돼. (매니저) 전자발찌라도 채워넣고 형이 체크를 하는게 낫지 않겠느냐"며 말한 바 있다. 고영욱이 지난해 12월 서울 홍은동에서 당시 만 13세이던 미성년자 A씨를 추행한 혐의로 1월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소환된 것이 꼬박 1년이 걸린 이번 재판의 시작이었으니 방송 후 자신이 '미성년자 성추문'에 바로 결부된 셈이다.
이에 네티즌은 "고영욱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남걱정했다", "고영욱 형량 너무 많이 줄었다", "고영욱 실형 살고 전자발찌까지.. 누구 발찌를 걱정하는거냐", "고영욱 전자발찌 예언한거 아닌가", "고영욱 실형살고 확실히 반성하길"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내려졌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지난 1월 10일 구속돼 11개월 동안 수감돼 있던 고영욱은 앞으로 남은 1년 7개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고영욱의 경우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형 집행에 모두 포함된다. 예상 출소일은 2015년 7월. 그 후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에 대한 조치도 시행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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