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한 공직자를 처벌하는 강도에 대해 일반 국민과 공직자들은 차이를 보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는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중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 3만원범위 내의 음식물·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경조사가 있을 때 공직자가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1.2%, 일반국민의 63%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들의 공직자 행위기준에 대한 기대수준은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자의 비정상적 금품 등 수수 관행은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므로,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정선희, 故안재환 실종신고 7일간 안 한 이유 “돌아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화풀이만” -
김지영 "♥남편과 매일 같이 샤워" 화제 부담됐나…"어떤 부분 강조될지 몰라" -
유재석 손잡은 '해피투게더', 6년만에 부활..."7월 첫 방송" [공식] -
화사·박정민, '청룡' 뒤집더니..어색함 넘치는 문자 공개 "서로 뒤도 안 돌아봐" -
'악마는 프라다2' 앤 해서웨이 "8년 만에 내한 기뻐, 별마당 도서관 가보고 싶다" -
‘같이 샤워’ 하시4 김지영♥ 윤수영 누구길래…고려대 졸업→110억 투자받은 CEO -
'악마는 프라다2' 앤 해서웨이 "메릴 스트립과 20년만 재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배우와 일해 기뻐" -
'전진♥' 류이서, 43세 시험관 첫 도전...꽁꽁 싸맨 근황 '건강관리 올인'
- 1."가족 문제가 있다" 다저스 라인업 긴급 변경 → 김혜성 투입, 대체 무슨 일이지?
- 2.사람 좋게 웃으며 인사하더니, 무자비한 폭격...그게 최형우에겐 '낭만'이었다
- 3."우린 타격의 팀인데..." 충격의 득점 7위. 이게 LG라고? 세이브 1위, 홀드 1위. 2점차도 겁 안난다[SC포커스]
- 4.8년간 딱 한명. 외국인을 압살했던 국내 선발 자존심의 컴백. "한국시리즈도 해봤다. 떨리지는 않는다"[잠실 인터뷰]
- 5.미쳤다! '4도움'→'시즌 첫 필드골' 손흥민이 돌아왔다!...'손흥민+마르티네스 연속골' LA FC, '디펜딩챔프' 크루스 아술에 2-0 리드[전반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