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선고'
개그우먼 송인화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와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송인화의 친언니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대마초 흡연은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송인화는 2010년 9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에서, 또 지난 7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언니와 함께 2차례에 걸쳐 대마 담배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데뷔한 송인화는 지난 4월 KBS 28기 공채 개그맨으로 선발되면서 개그우먼으로 전향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지난 9월 KBS 2TV '개그콘서트' 출연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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