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조사된 송인화의 친언니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흡입한 마약류인 대마초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을 생각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저력이 없고 범행이 두 차례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송인화와 지난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 담배를 2차례에 걸쳐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 집행유예 소식에 네티즌들은 "송인화가 집행유예군요", "송인화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송인화 엄청 잘 나가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송인화는 지난 9월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할 당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알려져 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한 뒤 이달 초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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