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이 정한 범위는 넓어지게 마련이다.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를 단속하고 규제 해야 하는 범위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법률 위반사항을 체크할 인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신고포상금 제도(이하 포상금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탄생된 제도로, 1996년 서울 서대문구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시작되어 지금은 무려 970개가 넘는 분야에서 시행 중이다. 다양한 분야만큼 신고 시 받게 되는 금액도 10만원부터 최고 1억원까지 다양한데, 포상금을 위해 신고를 직업으로 삼는 '포상 파파라치'까지 생겨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신고포상양성협회에서 운영중인 헌터코리아(대표 임창오)는 전문적인 '신고포상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으로, 포상금제가 적용되는 법률들의 지식과 필요한 장비들 및 신고 노하우 등을 무상으로 교육시켜주는 곳이다.
"포상금제 시행 초기엔 신고자들을 향해 '고자질쟁이'라는 부정적 시각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더 많다"고 밝힌 임창오 대표는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라며 포상금제가 시민사회교육의 한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큰 포상금액 때문에 한때 사회적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던 포상금제이지만, 법과 관련된 문제이기 신고포상요원이 되려면 무엇보다 법 지식이 풍부해야 한다. 임 대표도 이에 대해 "돈에 혹해 무작정 신고포상요원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조언하며, "반드시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통해 해당 법률에 대해 확실히 알고, 위반 사항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증거를 취합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부터 시작해 부정 불량식품, 학원 신고, 불법선거, 불법담합행위, 불법사금융 등 그 분야와 금액의 정도가 더 커지는 포상금제는 이제 '국민간 불신을 조장한다'는 시대 착오적인 비판 보다는 올바른 법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잡을 것 같다. 글로벌경제팀 dsshi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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