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이 이른바 '통행세' 관행을 통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내츄럴삼양(주)를 부당하게 지원해오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할인점인 이마트에 라면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실질적 역할이 없는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에 끼워넣어 '통행세'를 수취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하게 내츄럴삼양을 지원한 삼양식품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내츄럴삼양은 전인장 회장 등 삼양식품그룹 총수일가가 지분 90.1%를 소유하고 있으며, 라면스프 등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또한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공정위 조사결과 2008년 1월 부터 2013년 2월까지 내츄럴삼양이 이처럼 부당하게 관여한 납품거래 규모는 총 1612억원이며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1993년 자산총액 170억원의 적자상태의 기업이었던 내츄럴삼양은 2012년 자산총액 1228억원에 달하는 삼양식품 그룹 지배회사 위치에 올랐다.
한편, 다른 라면 제조업체들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할인점과 직접 거래하고 있다. 삼양식품도 이마트를 제외한 다른 할인점과는 직접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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