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체부품 인증제가 도입돼 소비자들의 자동차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제 및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제 도입과 정비요금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을 7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개성을 중시하는 젊은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문화가 확산되고 튜닝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 승인대상이 많아 자유로운 튜닝이 어렵고, 튜닝부품의 관리가 제도화되지 않아 무분별한 튜닝으로 사고발생 위험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건전한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할 수 있는 항목을 확대하고, 튜닝부품의 안전성 확보와 중소부품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 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튜닝시장은 5000억원 규모로 미국(35조원), 일본(14조원) 등 보다 작아 활성화 필요성이 그동안 제기됐다.
또한 외제차를 중심으로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일명 순정품)의 가격이 높아 수리비 폭리 문제가 계속 제기됨에 따라 순정품과 성능·품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대체부품 이용을 활성화해 품질향상·가격인하·중소기업 자기브랜드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해 대체부품 인증제를 도입,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 정비업체의 정비요금이 업체별로 차이가 많고 일부 업체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서도 요금을 차별해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정비업자는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에 게시해 소비자가 정비업체별 요금을 비교,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이밖에 자동차의 제작·운송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 구매자에게 알리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무등록 자동차 정비행위 등을 막고자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관련 정보공개가 강화되고 대체부품 이용과 튜닝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중소 부품업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사회·경제 전반에 긍정적 효과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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