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7월 원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은 지 불과 6개월만이어서 당혹스런 분위기다.
Advertisement
검찰은 다른 조선업체 납품비리 수사 도중 제보를 받아 지난 10월말부터 현대중공업에 대해 본격적으로 수사해 왔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부장 B씨(58)는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총 3억 3860만원의 돈을 받아오다가 앞으로 발생할 납품 청탁 대가까지 미리 산정한 뒤, 돈을 빌려준 것처럼 28억원 상당의 공정증서를 작성케 했다. B씨는 퇴사 이후 공정증서에 근거해 돈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dvertisement
D차장(41)의 경우엔 약 15억원을 여동생 명의의 차명계좌로 수수했으며, 수사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돈을 받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차장급 한 명이 약 15억원을 수수하는 등 기소된 현대중공업 임직원 13명이 평균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비리 연루로 퇴사한 E와 F부장은 관련 협력업체 간부로 취직해 금품로비 활동을 벌인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범죄수익 36억원 상당 가운데 10억원을 환수조치하고, 나머지 26억원은 전액 추징보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수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들 대부분이 3∼4년 전 내부감사를 통해 이미 해고 등 중징계 조처를 했다"며 "현재 준법경영 담당을 사장급으로 선임하고 비리 예방활동을 위한 부서인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했다"고 말했다. 이어 "임직원 윤리의식 교육을 강화해 과거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지난해 7월 원전 납품비리 수사와 관련, 현대중공업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체포하고 현대중공업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각종 비리사고가 잇따르자 이를 반영하듯 이재성 현대중공업 회장은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는 기업 활동에 갈수록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에 관행적으로 행해 왔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으며 구시대의 악습을 끊어야 한다"며 준법 경영을 강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