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재소자들의 경우 전통적인 '교정'의 문제 외에도 병이 든 경우의 치료 등 여러 '인권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형(구속)집행정지를 악용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음에도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즐긴 윤모 여인 사건이 벌어지는 등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조계와 유관부처 관계자들은 22일 재소자의 건강권(치료받을 권리)과 개선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재소자 치료 인권 보호 입법공청회'를 열고 관련 주제를 다양하게 다뤘다.
이주영 새누리당 국회의원(법사위)은 "재소자도 기본적 인권을 가진 우리 이웃이지만 그동안 질병 치료와 관련해 제대로 보호받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10년간 교도소 내에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되거나 심사결정이 늦어져 사망에 이른 재소자가 무려 85명에 이른다"며 "국민들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갑윤 새누리당 국회의원(법사위)은 축사를 통해 "따뜻한 인간적 관점에서 진정한 갱생과 사회복귀의 준비를 유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교정이 시작되고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형집행정지 제도의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박민영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가 대두된 점을 언급하면서 "감독(관찰)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분명히 하거나 그 책임소재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재소자 질환자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전문 응급의료체계의 의존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른바 '긴급 형집행정지제도' 마련도 촉구했다.
이소영 한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재소자의 건강욕구는 의료보건 영역에서만 배타적으로 취급되어서는 해결될 수 없는 복합적인 것"이라며 "건강권 보장체계의 운용이라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접근해야 교정의료의 쟁점들 및 관련 문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대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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