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기획재정부는 24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4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을 심의·의결했다.
Advertisement
우선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리행위를 저지르면 청렴의무위반에 상응하는 직무종사 금지 및 징계를 통해 실질적으로 퇴직금이 감액되고 명퇴수장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Advertisement
방만경영 개선 및 부채 감축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내부평가급을 지급할 때 팀별 기여도 등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과 다른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기관장에게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Advertisement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건당 50만원 이하의 경비지출은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이용을 강화해 유류비를 절감하도록 했다.
한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직원 이주지원은 강화했다. 이사비용 지급기한은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주지역의 주택사정과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기관 이전일 이전에 이주한 경우에도 이사비용 지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