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26)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이용대와 함께 김기정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적용돼 1년 간이다. 이에따라 이용대는 올해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됐다.
이용대는 반도핑기구가 정한 테스트에 받지 않아 이 같은 징계를 받게 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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