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배드민턴협회가 배드민턴 간판 스타 이용대(26)가 반도핑 규정 위반으로 1년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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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와 함께 김기정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징계 기간은 지난 23일부터 적용돼 1년 간이다. 이에따라 이용대는 올해 9월 열리는 인천아시안게임 출전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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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대는 반도핑기구가 정한 테스트에 받지 않아 이 같은 징계를 받게 됐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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