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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음료를 학교 매점과 학교 주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카페인 음료 기준은 카페인 함량이 ㎖당 0.15g이상이다. 이를 어겨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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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제품 중 규제 기준 이하의 카페인 음료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 코카콜라 '새로워진 번인텐스' 등 2개 제품 밖에 없었다. 이들 제품은 ㎖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를 밑돌았다. 캔커피 10개 제품은 전부 퇴출 대상이다. 이들 제품의 ㎖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0.37mg)보다도 월등히 높은 데다 10종 모두 고카페인 음료 규제 대상이었다. 캔커피 중 최고 카페인 함량은 코카-콜라사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당 0.7mg이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