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공효진이 광고모델 에이전시로부터 수수료 미지급 문제로 피소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6일 공효진의 소속사 매니지먼스 숲 관계자는 "공효진이 2009년에 N사 브랜드와 광고모델 재계약을 하면서 에이전시에 이미 수수료를 지불했다"며 "그 당시에 더 이상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해온 이 에이전시는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공효진은 2008년 이 에이전시의 소개로 아웃도어 브랜드 N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했고 섭외 수수료 3000만원을 계약 기간 동안 매년 이 에이전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2009년에 했던 재계약이 2010년에 끝났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모델계약을 하지 않았다가 2013년에 다시 모델로 활동하게 됐다"며 "2010년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수수료를 달라는 에이전시의 주장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에이전시가 소송을 내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길래 우리 측도 2009년 작성한 합의서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에이전시에 보낸 상태"라며 "소송 내용을 확인한 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처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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