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8일 서울중앙지법은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로 전 소속사와 법적 분쟁을 벌인 끝에 지난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같은 해 11월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Advertisement
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소식에 네티즌들은 "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이제 그럼 파산 절차 밟나?", "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소속사랑 해결 잘 했으면", "박효신 15억 채무 회생절차 실패, 앞으로는 어떻게 되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