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망사고 등 각종 재해가 발생하는 건설현장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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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기본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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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고용부는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과 함께 본사 및 해당 기업의 전국 주요 건설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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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0대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와 안전담당 임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건설재해의 책임을 인식하고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