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과징금 12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공사가 2009년 1월 인천청라지구 내 910억원 규모의 공촌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및 고도처리시설 공사를 공고하자 이들 업체는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하고 같은 해 4월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업체들은 일명 'B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제출해 서로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당시 코오롱건설은 들러리용 설계서를 작성·제출하고 포스코건설에서 정해 준 가격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했고, 그 결과 94%의 높은 투찰률로 포스코건설이 낙찰받았다.
또한 2011년 8월 456억원 규모 '광주·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서는 반대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포스코건설은 들러리로 참여했다. 이때에는 94.53%의 높은 투찰률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받았다.
일반적으로 공공조달 입찰의 투찰률은 대체로 80% 선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포스코건설에 89억60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31억6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또한 2개 법인 및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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