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이어 또다시 1200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빠져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이동통신 3사 등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1230만건을 유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씨(44)를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컴퓨터 파일 형태로 개인정보를 보관했으며 LG유플러스, SKT, KT 등 이동통신 3사에서 유출된 420만건과 금융기관 11곳에서 유출된 100만건, 여행사와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출된 187만건으로 확인됐다. 또한 여행사,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도 빠져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중국의 개인정보 유통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입수했다.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정보를 다시 B씨 등에게 팔아넘겨 대부중개업, 통신판매업, 업체 홍보 광고 등에 사용토록 했다.
경찰은 압수한 정보자료와 실제 가입고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상당 부분 일치하다는 업체측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통신사 개인정보의 경우 고객을 유치한 하부대리점에서 고객정보를 보관하고 있다가 보안이 취약한 것을 이용한 해커가 빼낸 것으로 보고 고객정보에 대한 통신 본사의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방통위 및 통신 3사에 통보했다.
또한 업체 리스트를 방통위, 금감원, 안행부 각각 통보해 합동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 내 개인정보 유통사범에 대해 인터폴에 협조 요청을 하고 수사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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