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동통신3사가 45일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양사가 경쟁을 주도했다는 게 이유다. 보조금 과열경쟁 주도를 이유로 특정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지난해 7월 KT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보조금 경쟁을 벌인 3개 사에 총 304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동시에 시장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각각 14일, 7일의 영업정지에 처하는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신규가입자 모집이 금지되며, 시기는 이날 시작된 미래창조과학부의 영업정지 처분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LG유플러스 93점, SK텔레콤 90점, KT 44점 순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정부의 제재와 시장 과열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수단이 필요하다"며 "주식시장에서의 서킷브레이커(주식거래중단) 제도 등 시장 과열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이통 3사에 총 669억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KT에 대해서는 보조금 과열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를 처음으로 들어 추가로 7일간의 영업정지를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는 또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3개사에 사상 최대인 총 1천6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지난달 14일 30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미래부에 건의했다. 미래부는 지난 7일 3개사에 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KT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사업이 정지되며, LG유플러스는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사업정지된 뒤 다시 다음달 27일부터 5월 18일까지 추가 정지된다.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첫번째 사업정지가 끝나는 다음달 5일부터 5월 19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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