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3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3년도분 건강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부과하고, 다음해 3월에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다. 이미 부과된 2013년도 건강보험료와의 차액을 계산해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돌려주는 정산절차를 거친다.
Advertisement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지난해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를 작성하고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3월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Advertisement
박종권 기자 jkp@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