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연분묘의 심각성을 알리는 세미나가 사단법인 한국토지행정학회(김태복 회장)주최로 3월20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장사(葬事)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토론회'였다.
핵심주제는 장사법 19조인 '분묘의 설치기간에 대한 대처방안'과 장사법 28조인 '무연분묘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 무연고 사망자들의 DB구축에 대한 사안을 두고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종합적인 내용은 이렇다. "장사법 제19조는 공설·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시장·군수·구청장,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한번에 15년씩 3회에 걸쳐서 그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1년 1월 장사법 개정을 기준일로 잡으면 1차 15년의 연장기간은 2016년이다. 묘지대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사설묘지도 2년의 기간동안에 규정을 만들어 공설묘지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장사법 28조에 '사설묘지'가 삽입이 돼 일반 지자체처럼 동일하게 무연분묘를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지다.
그에 따른 장사법 제28조는 문연분묘의 처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사법 제11조인 묘지의 일제조사 결과 무연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사설묘지에 매장된 분묘도 포함해 장사법의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의 효율화라는 대의명제를 두고 법이 탁상공론으로 가서는 안 되며 법이란 전체를 포괄하는 것이 여야지 일부를 대변하는 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빨리 개선해서 장사정책의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인물들의 핵심요지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 학회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는 동법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기간 무연고묘지의 시체에 대해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연고묘지의 정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 제정목적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임.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와 사설법인묘지의 경우는 집단화된 묘지허가구역이므로 적극적으로 무연고묘지의 정비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전국공원묘원협회 유재승 회장= "정부의 장사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 하지만 변화와 쇄신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시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2천만기가 넘는 묘지가 있으며, 이중에 관리 소홀로 인한 무연분묘가 약 15%라는 추정치 통계도 있다. 특히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 만장이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에 대한 처리기준을 만들어 그 자리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으로 대체를 해야 하며 기존 장사법의 변화를 통해 국토의 효율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조경종 내외경제신문 부장=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DB 구축이다. 가정에는 족보가 있듯이 국가에도 사람이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겪고 죽을 때까지 족보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정이 메말라 가는 사회지만 기록물 보관이라는 것은 누가 찾든 찾지 않든지 간에 무연고 사망자들의 후손들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후손들이 자신들의 뿌리를 찾을 때가 있으리라고 본다. 국가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있는 것이다. 물건도 유통의 흐름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땅에 태어나서 어디서 마지막을 장식했다"는 경로는 있어야 한다.
홍석기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프랑스의 묘지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묘지도 있다. 우리 사회는 왜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지 궁금하다. 프랑스 인들로 부터 존경받는 드골대통령도 공동묘지에 묻혀있다. 미테랑 대통령도 작은 소도시에 잠들어 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과 시장이 공동묘지로 가면 묘지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무덤이 계급을 가지고 있으면 안되며 이것을 타파를 해야 하며 프랑스처럼 장사문화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김수봉 성결대학교 교수= "2년 후면 2001년 도입된 시한부묘지의 연장시점이 도래하게 된다. 2001년 신고를 하고 분묘를 한 경우, 15년 기한으로 재연장을 하든지 아니면 개장하여 화장한 후 또 다른 장사시설을 이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개장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설묘지 만장으로 매장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공설묘지 재개발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대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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